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제5항 신설).
2. 교육부장관은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발달장애학생이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함(안 제26조 제4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발달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과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 환경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