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도 안 되는 곳에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이나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의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지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