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으로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허용하여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3.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형사ㆍ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지원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법원과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