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할 것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
2.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조사나 심문을 받을 때 반드시 전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인력의 확보 및 배치를 강화함.
3. 전담 인력의 배치 의무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임.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