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이 형사사건에 피의자가 된 경우,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치료, 교육 등을 통해 그들의 문제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성행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다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