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만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 즉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문제 발생 시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고, 이들이 유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