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는 법률 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기관이 지정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관계기관 및 고용된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봉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 도입을 통해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