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시기에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유아에 대한 발달검사를 의무화합니다.
2. 검사 결과에 기반해 발달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보육과 교육기관의 종사자,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를 빠르게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이 보다 나은 성장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