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등 14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ㆍ상실 등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