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기존 제33조와 제34조의 중복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33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발달장애인이 센터에서 동료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채용과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