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