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방식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수탁자가 공모를 통해 2년~3년 주기로 변경되어 운영되던 것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3.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된 복지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품질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