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부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 정밀진단 비용을 도와줄 수 있는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임의규정). 새로운 개정안은 이를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바꾸는 걸 제안하고 있어요(필요규정).
2. 발달장애가 확인된 아이들에게 초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는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3. 국가와 지자체는 이 아이들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 예방과 치료 정보 제공,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과 양육 방법 안내, 가족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 아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아이들이 더 나은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들도 더 효과적인 양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