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시스템 구축:
기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이 없어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사업 전 과정의 체계적 통합 관리: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최종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인·허가 등 주요 진행 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존 정비사업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존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 간의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고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