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를 총회 의결 대신 서면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2. 조합이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제3항).
3.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이 법률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수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