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 이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오직 전문기관에만 대행을 맡길 수 있어, 증가하는 조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개정내용:
-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합니다.
- 이것은 행정 부담을 덜고, 실태조사의 내실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구체적 변경점:
- 개정된 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뿐 아니라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부담을 줄여주고,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태조사 업무를 건축 전문가에게도 맡길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