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동의율 완화:
-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때 필요한 동의율을 토지소유자 전원에서 80%로 완화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에서 75%로 낮춥니다.
2. 통합심의 대상 확대:
- 기존의 심의 항목에 더해 경관, 교육, 교통, 재해 심의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조정:
-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 건축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5.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며, 초과한 용적률의 일부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공급하게 합니다.
-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기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를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며,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