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정보 구체화: 현재의 빈집정보시스템에서는 빈집의 대략적인 위치와 호수만 표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빈집의 구체적인 위치, 상태, 그리고 매매 정보를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 소유자와 매매 희망자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도시 재생 촉진: 빈집의 활용이 도시 재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빈집 정보를 명확히 하여 도심 내 방치된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고 매매를 촉진합니다. 이는 증가하는 고령사회와 1인 가구, 그리고 원도심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합니다.
3. 행정비용 절감 및 안전 문제 해결: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등 안전 문제와 행정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빈집 매매를 촉진하고,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빈집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빈집 소유자와 매수자를 연결함으로써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재생과 안전 관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