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빈집 정의를 개선하여, 주택 외에도 상가시설 등 빈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2. 빈집 정비사업의 대상을 전체 호의 4분의 3 이상이 빈집인 건축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빈 집을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빈집이나 미사용된 상가건물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