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등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해 요청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직접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개정을 통해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