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할 때,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완화합니다.
2.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사항을 추가합니다. 긴 소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갖는 경우에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3. 이를 통해 재건축사업과 투기목적과의 균형을 맞추고,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빈집과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