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늘어난 농어촌 빈집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대응하던 빈집 정비를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려고 해요.
  • 농어촌 빈집 철거를 어렵게 하는 유인 부족과 여러 부처·법령으로 나뉜 관리체계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실제로 어떤 절차와 지원이 적용될지는 연계된 농어촌 빈집 관련 특별법의 내용과 후속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농어촌 빈집 정비체계 정비: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계획에 기초한 정비체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 현행법상 적용 관계 조정: 농어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별도 특별법 제정에 맞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 결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위생과 안전을 해치고,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부담이 되고 있어요. 발의 당시에는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에 농어촌 빈집을 별도의 국가적 관리체계 안에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정비

발의 당시 제안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농어촌 빈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별도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이 법안은 그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현행 빈집 정비 법률의 적용 관계를 조정하려는 연계 개정안이었어요.

  • 빈집을 철거할지, 활용할지, 어떤 순서로 정비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생기는 기준과 지원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을 목표로 해요.
  • 다만 이 법안의 제안 설명만으로는 중장기 계획의 작성 주체, 지원 대상, 정비 절차와 재원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아요.

2) 농어촌 지역의 법률 적용 관계 조정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되는 제3조는 이 법이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빈집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 발의 당시 개정 취지는 농어촌 빈집을 별도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체계에 맞춰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었어요.
  •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빈집에 어느 법률을 적용할지, 두 법률의 사업 절차와 지원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중요해져요.
  • 농어촌 빈집 정비가 별도 체계로 운영되더라도, 현행 조문상 적용 제외와 예외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최종 법령과 하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어촌 빈집 소유자: 빈집의 철거·정비·활용과 관련한 신청 절차나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농어촌 주민: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위생·안전 문제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빈집 실태 파악, 정비계획 수립, 사업 시행과 주민 협의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 국가 중장기 계획과 부처별 지원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생겨요.
  • 빈집 활용 사업자와 지역 공동체: 정비된 빈집을 주거·생활·지역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할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세부 지원 기준이 정해져야 실제 참여가 가능해요.

봐야 할 점

  • 농어촌 빈집 관련 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제정·시행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빈집 소유자의 동의, 철거 비용, 정비 후 활용 방식처럼 실제 사업을 좌우하는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재정 지원이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현행 제3조의 농어촌·준농어촌 적용 제외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예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유지되거나 조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부처와 법령이 나뉘면서 오히려 주민과 소유자가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혼란이 커지지 않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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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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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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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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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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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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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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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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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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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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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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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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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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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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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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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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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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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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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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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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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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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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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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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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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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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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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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