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 달성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함.
2. 조합의 해산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나 장기간 사업 지연/중단 시 직권으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 등 행위제한을 규정함.
4.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함.
5.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6.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공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함.
7. 관련 자료의 공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포함하고 중요한 회의의 범위 및 서류인계 의무를 규정함.
8.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함.
9.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10. 관련 서류의 인계 태만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 해산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건축 행위제한과 자료의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사업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과 관련 벌칙, 인계 태만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합의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