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개요: 현행법은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대신 공공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상태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2. 문제점 지적: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상태인 건축물도 다른 법규와 동일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긴급한 경우로 인정되지만, 현행법에서 이 경우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 지연 및 주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개정안에서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상태인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주택 정비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여, 주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