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서울시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및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어서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입자들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