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빈집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의무화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2.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3.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시 효율적인 빈집의 수용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의무화,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안전조치 강화, 공공의 필요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가능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