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실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빈집정비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므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국가가 빈집정비계획부터 정비사업 시행까지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