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 변경:
기존에는 각 시·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2. 협력방식 개선: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보시스템과 연동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관리:
빈집정보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발생하는 운영 방식의 차이를 줄이고, 빈집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