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완화한다.
2.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통, 재해, 교육심의 등을 포함시킨다.
3.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