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