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예정 구역 내에서 미리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땅과 집에 대한 거래 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2. 소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할 때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이주 비용을 보상해주는 경우, 그 비용만큼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
3.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공간 중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분양하게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표준 건축비와 땅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함.
4. 기존의 정비지원기구를 통합지원기구로 변경하여 관리계획 수립, 사업 추진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입법상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주택 가격의 폭등을 방지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장애를 줄이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낡고 비어 있는 집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며, 주거 안정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