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무 강화: 빈집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 부여: 빈집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주택을 주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할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경사지 빈집의 안전 관리 기준 신설: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실태조사 시, 위해성 평가 항목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붕괴 우려가 큰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빈집 관리의 주체를 국가와 소유자까지 확대하고 위험 지역의 관리 기준을 보완하여,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