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시장, 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취약성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3. 법률 개정안에 따라 관리계획에는 재해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위한 분석이 포함되어 재난에 강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위기와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에 따른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을 감안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재난에 강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