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조사하던 빈집 정보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2. 빈집 소유자의 책임 증가: 빈집 소유자의 관리 및 정비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이들이 빈집을 더 잘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저소득층 소유자 지원: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저소득층 소유자에게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빈집 처리 및 정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