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추어, 주민들이 더욱 쉽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통합심의 대상 확대: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통, 재해, 교육심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통합심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면적 한도 명확화: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합한 전체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임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란을 줄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