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위임됩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신속한 정비사업과 중복 행정절차의 감소를 통해 행정력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의 일관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현성과 속도를 높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