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서도 소규모로 신속하게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하여 광역적인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를 각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노후하거나 소규모 지역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지역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