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는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나 개축,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최근에는 악취나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이전에 필요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도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의 위치 이전 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