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대상 확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합니다. 폭우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 지역을 법률상 신속히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지정 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요청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소요 시간을 단축합니다. 즉, 별도의 지정 신청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즉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3. 정비대책 수립의무 명확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신속한 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의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조기에 추진합니다.
4. 법적 근거 정비: 위 내용은 제4조의3제1항을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현행 협의·신청 중심 체계를 보완해 재난 대응의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노후 하수도를 신속히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