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가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 하수도는 도로나 철도 같은 행정재산 아래에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광역상수도나 공업용수도 부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다른 법과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유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행정재산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토지 이용과 관련된 제한을 완화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