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3. 최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하수도정책을 탄력적으로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주기를 단축하고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국가 하수도정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하수도정책이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