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공공하수도 설치, 개축 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한 국가 보조를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명시.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포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민원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