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예방 관련 사항: 공공하수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 시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2.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수립: 중점관리지역 및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범람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잦아진 극단적인 강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 특히 집중 호우와 같은 재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강화하여 빗물의 원활한 배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재난 대비를 위한 공공 인프라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