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신설합니다.
2. 이는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의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의 불법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방류수의 수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의 수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