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오염물질 환경기준 마련: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비스페놀-A 등과 같은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2.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처리 책임 원인자 부과: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신종오염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