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도기술인 정의 신설: '하수도기술인'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법적으로 정의하여 이들의 역할과 지위가 명확해짐으로써, 하수도 관리에서 중요한 인력임을 인정.
2. 정보화시스템 구축: 하수도 기술인의 등록, 실적 및 경력 관리, 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및 기술진단 전문 기관의 등록 및 관리 절차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도기술인 정보화시스템을 만듬. 이 시스템을 통해 대면 및 우편 접수 등 현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인력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3. 도입 배경: 하수도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대응과 하수처리 전 과정에서 스마트하수도 도입 등에 따라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지원.
법안의 취지는 하수도 운영과 관리에서의 전문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류제출 및 관리 절차를 통합하여 전문인력의 경력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해 전문인력의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