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적기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2.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이 법률안은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