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습니다.
2. 기타 관련법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설계, 시공, 감리한 자가 엄격히 점검 및 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때는 해당 공공하수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자는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하수도의 안전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술진단 및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