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류수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와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여, 현재의 수질검사 항목 외에 더 넓은 범위의 건강 및 안전 위협 요소를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하수도시설에서 수집한 방류수를 사용하여 공중보건 위협 요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질검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검사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수도에서 방출되는 물의 수질을 검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병과 마약류의 사용 여부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공중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