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도를 현행 고시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및 벌칙 등을 강화합니다.
3. 인증받지 않은 제품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파기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4. 인증제도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조항을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수질악화 방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